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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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