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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철호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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