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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함유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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