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심상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상 법왜곡죄가 신설됨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