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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욱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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