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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정부가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주체와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일치시키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경신고 사항에서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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