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