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한정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