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제작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자동차 결함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