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원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