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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남북한의 문화․관광 등에 관한 협력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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