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