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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수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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