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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병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장병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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