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황주홍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해양치유"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해양치유자원"을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으로 정의함, 해양치유자원관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치유정책심의위원회를 둠, 해양치유지구의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치유지구지원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해양치유프로그램의 인증, 연구개발의 촉진, 민간단체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