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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 환산 방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분쟁 조정 등을 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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