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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한편,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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