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승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진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