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추경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