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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갑석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송갑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의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토록 되어 있는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도의평가절차를통해구매대상을선정하는방식으로공공기관의기술개발제품구매의사결정을대행하는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공공기관을통해현장검증이필요한기술개발제품에대하여체계적으로성능․기술검증과공공구매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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