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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부가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완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 차등 설정, 대주주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며,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로 늘리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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