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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배숙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조배숙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정하고 그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농어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기존의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에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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