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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현행2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하향하고,1천만원이하의금융소득에대해서도세율을14%에서16%로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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