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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훈 의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종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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