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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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