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조합"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