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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인호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최인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검토하도록 함, 정부는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재지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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