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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헌 의원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부 소속 하에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군판사의 신분보장과 보직 순환금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시․사변 시의 군사법원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852호),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53호) 및 「군형사소송법안」(의안번호 제158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은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병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군사법원법」을 대체하여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및 「군형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59호),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53호), 「군형사소송법안」」(의안번호 제158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형사소송법안'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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