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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주민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우리 현실에 맞게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하고, 괴롭힘소송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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