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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보험대리점이 해산하였거나 배상자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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