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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훈 의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종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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