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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천정배 의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작전지원비" 항목은 신설되어서는 안됨, 국회 보고 없이 미군의 특정 군사건설 사업을 위해 추가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별도의 이행약정은 제외되어야 함,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정해야 함,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은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에 포함시켜야 함, 방위비협상의 결과로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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