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