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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오제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도 공공디자인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이 포함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침을 제작․보급하도록 하며,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한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로 결정하고 있음. 이런 실무 관행과 대법원 법리가 달라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등과 관련하여 처분의 상대방과 행정청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명문화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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