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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용진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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