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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디엔에이(DNA)를 등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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