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실종자를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경찰관서 또는 보호시설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