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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석현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석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램프(ramp)"라는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연결로"라는 용어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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