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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 정보체제 구축, 교통이용정보등의 안내에 대한 디자인 표준화 기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랜 기간 장기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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