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에의 주주의 참석률 및 참석방법,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