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철규 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사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창업자금,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