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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정식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조정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3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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