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가동 후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되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의 폐쇄가 현저하게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가동일부터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이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협박죄 등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