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