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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오제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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