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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운열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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