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30%, 비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50% 초과 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하는 한편, 그보다 낮은 비율의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