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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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