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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원욱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60원으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우라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으로써 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세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되, 그 인상률을 5년 동안 나누어 인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우라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투자계정의 세입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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