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권자가 교원의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의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비위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